이들은 부마항쟁 당시 불법구금돼 군경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2016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6년 뒤인 재작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며 "이전 소송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고, 새로 제기한 소송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PTSD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PTSD가 새롭게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 재판부도 이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상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807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