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들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아내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들 B(4)군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달려들어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인 B군이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포착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 1월 7일 자정쯤에도 원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세살 연상의 아내 C씨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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