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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저 얼굴 보고 누가 신분증 요구하겠나" 담배 팔아 영업정지 당한 편의점 점주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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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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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편의점주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미성년자였던 B씨는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B씨에게 담배를 판매한 A씨는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외모가 누가 봐도 성인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의 외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상에 찍힌 B씨의 머리숱, 얼굴, 표정, 몸짓 등이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주었다.

 

관할 구청 담당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 기간이 과거 두 달이었지만 올해 법이 바뀌어 7일로 줄었다"며 "A씨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3일을 더 줄여주었지만, 규정을 어기고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다. 법이 다시 바뀌지 않으면 A씨 같은 사람을 구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담배사업법상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되었다. 현행 담배사업법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다. 미성년자 판단 여부는 판매자에게 맡기지만, 모든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씨처럼 성인인 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가 처벌받는 피해자가 계속 생길 수 있다.

 

A씨는 "B씨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며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는데 행정제재는 과태료나 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이번 일을 본사에 보고하고 점주들에게 공유해 B씨가 다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B씨는 실제로 다른 편의점에서 다시 담배 구입을 시도하다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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