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현직 경찰이 형사사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무단 반려하고 팀장 ID로 멋대로 결재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위를 서귀포서 소속 모 지구대로 인사이동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기간과 동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또 다른 제주지역 경찰도 같은 수법으로 수사 사건을 조작하다 적발됐습니다.
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했던 B경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0여 건을 고소ㆍ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경사는 이 과정에서 A경위와 마찬가지로 팀장 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셀프' 반려 결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서귀포서 교통조사팀에 근무했던 C 경장도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일까지 관내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사고로 조작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C 경장은 업무 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조작했으며, 조작한 수사 기록 중 3건은 피의자가 무보험이었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사례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유영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23969?sid=102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민생 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려 엄벌이 필요하지만, 30년 이상 다른 범죄 없이 성실히 일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