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참사' 유가족들이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참사 피해자 5명의 유가족 9명이 여행사 '참좋은여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 한 명당 1억 3천여만 원에서 8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지 여행사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한국 여행사 역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5446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