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 박남선 씨의 유족이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7억여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손승온)는 박 씨의 유족이 국가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1000만여 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1000만여 원은 국가와 이 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 함박도에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박 씨는 탈출해 귀국했지만 수사기관은 12년이 지난 1977년 박 씨를 불법 연행하고 고문해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수사에는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 씨가 참여했다.
박 씨는 조작·왜곡 된 증거로 재판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985년 1월 만기 출소한 박 씨는 2006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2019년 8월 박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서울고법은 2021년 6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유족은 이듬해 박 씨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범죄 수사와 처벌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가 원고 측 주장을 자백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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