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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누명 논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인 "허위사실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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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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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스스로 경찰서 찾아와 자백…경찰, 피신고인 '무혐의' 결론
"떳떳하면 가만 있어라" 말했던 경찰 "피신고인께 사과" 고개 숙여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던 20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이다.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이 남성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았던 경찰은 돌연 신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털어놓자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설명과는 달리 관리사무소 건물의 CCTV는 건물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을 뿐,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CCTV상에는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 B씨가 건물로 입장하고, 2분 뒤 A씨가 입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오후 5시 14분 B씨가 건물을 빠져나가고, 1분 뒤 A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A씨가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피해자인 B씨에게 적발된 뒤 즉시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건물 퇴장 순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이고, 피의자가 나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 피해자 진술 평가를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B씨의 신고에 대해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이라는 등 어느 정도 A씨를 특정한 점을 고려,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봤다.

또 경찰은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76877?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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