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한 A씨에 대해 입건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1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훔쳐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묻기 위해 당일 오후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며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 아울러 A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건물 CCTV도 A씨의 혐의와의 거리가 멀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말과는 달리 건물의 CCTV는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을 뿐, 남녀 화장실 입구를 비추고 있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했다. 프로파일러들은 B씨의 신고에 대해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신고는 정신과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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