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효력 잃어···父 처벌은 어려울 듯
7,177 15
2024.06.28 15:00
7,177 15


개그맨 박수홍에 대한 가족들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 71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수홍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주목받은 건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박수홍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박수홍의 자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며 횡령의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횡령 범행은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때문에 부친이 이점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도 이날 친족상도례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가족 간 착취’ 문제를 지적했다. 결정문에 “피해자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하기 쉽고 거래 내지 경제적 의사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때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적었다.

박수홍 사례처럼 피해액이 큰 경우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성을 감내하거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헌재는 지적했다. 

박수홍 사례가 ‘친족상도례 폐지’ 주장에 불을 지폈고 헌재의 위헌성 논리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지만, 이날 결정을 이유로 박수홍의 부친을 처벌할 수는 없다. 이는 형법 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수홍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돼 지금까지 일부 문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안에서 표면적으로는 가장이, 실질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재산을 소유한다는 전통적인 가계 인식을 전제로 성립한다. 하지만 사회가 탈바꿈하면서 가족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인식도 희박해졌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 “경제활동의 양상이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고,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적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할 의무가 생겼다. 국회가 그때까지 대체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친족상도례는 사라진다.



손봉석 기자




https://v.daum.net/v/20240628120103964?x_trkm=t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 이거 완전 멀티비키 잖아?! ‘플레이 멀티 아이즈’ 체험 이벤트 743 09.27 42,88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829,84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492,95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420,659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5,763,04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1 21.08.23 4,763,6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800,56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1 20.05.17 4,351,1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7 20.04.30 4,849,73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500,66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0056 기사/뉴스 딥페이크부터 리딩방까지…방심위-텔레그램 "즉각 삭제" 2 13:56 156
310055 기사/뉴스 약 봉투 쥔 채 "숨이 안쉬어져요"…파출소 앞 쓰러진 남성 살린 경찰 5 13:55 342
310054 기사/뉴스 [뉴스딱] "배탈 났다" 3000번 항의 전화…업주 수백 명 당했다 13:55 97
310053 기사/뉴스 “과자값 100배” 무인점포 합의금 다툼에 난감한 경찰 7 13:54 328
310052 기사/뉴스 양요섭, 신곡 ‘숨 쉬는 것보다 당연한’ 오늘(30일) 발매 1 13:54 30
310051 기사/뉴스 이니스프리 X Lee, 굿즈 콜라보레이션 1 13:50 614
310050 기사/뉴스 크래비티 팬콘, 팬들과 함께한 추억여행 마침표 1 13:46 285
310049 기사/뉴스 경기도, 마라탕 업소 1800여곳에 '앞치마·물티슈' 배포 8 13:45 1,442
310048 기사/뉴스 ‘더글로리’ 박지아, 뇌경색 투병 중 별세...향년 52세 11 13:44 1,197
310047 기사/뉴스 '대게 2마리 37만원'…큰 절 사죄한 소래포구...50만명 몰렸다 19 13:44 1,624
310046 기사/뉴스 “짜파게티가 구했다, 멍!”···쓰러진 행인 목숨 구한 ‘은인’의 정체 54 13:39 2,730
310045 기사/뉴스 "거북하고 불쾌해"… 성범죄자 고영욱, 누구 저격했나 3 13:35 739
310044 기사/뉴스 ‘경성크리처2’ 감독 “한소희 액션하다 많이 쓰러져, 박서준도 피땀눈물”[EN:인터뷰②] 2 13:32 284
310043 기사/뉴스 “회당 출연료 1억→4억원” 너무 심하다 했더니…결국 넷플릭스 ‘돌변’ 18 13:25 3,354
310042 기사/뉴스 서울 근로자 임금 월평균 460만원 '1위'…제주 320만원 '최하위' 10 13:07 1,141
310041 기사/뉴스 에이프릴 소속사 전 관계자 “집단 괴롭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 [단독인터뷰③] 253 13:03 11,296
310040 기사/뉴스 '경성크리처2' 감독 "톱스타 박서준·한소희, 앞뒤 다르지 않고 털털" 2 13:01 394
310039 기사/뉴스 어이쿠, 달 찍으려다가 신을 찍었네…'아이폰에 완승' 갤럭시 배틀영상 화제 9 12:58 3,159
310038 기사/뉴스 "말아서 팔수록 손해예요" 김밥집 184곳 문 닫았다 41 12:50 2,915
310037 기사/뉴스 하이볼 근본 브랜드 짐빔, 새로운 모델 '최우식' 1 12:44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