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효력 잃어···父 처벌은 어려울 듯
7,796 15
2024.06.28 15:00
7,796 15


개그맨 박수홍에 대한 가족들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 71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수홍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주목받은 건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박수홍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박수홍의 자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며 횡령의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횡령 범행은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때문에 부친이 이점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도 이날 친족상도례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가족 간 착취’ 문제를 지적했다. 결정문에 “피해자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하기 쉽고 거래 내지 경제적 의사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때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적었다.

박수홍 사례처럼 피해액이 큰 경우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성을 감내하거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헌재는 지적했다. 

박수홍 사례가 ‘친족상도례 폐지’ 주장에 불을 지폈고 헌재의 위헌성 논리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지만, 이날 결정을 이유로 박수홍의 부친을 처벌할 수는 없다. 이는 형법 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수홍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돼 지금까지 일부 문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안에서 표면적으로는 가장이, 실질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재산을 소유한다는 전통적인 가계 인식을 전제로 성립한다. 하지만 사회가 탈바꿈하면서 가족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인식도 희박해졌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 “경제활동의 양상이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고,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적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할 의무가 생겼다. 국회가 그때까지 대체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친족상도례는 사라진다.



손봉석 기자




https://v.daum.net/v/20240628120103964?x_trkm=t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열혈사제2 X 더쿠] ★WE ARE BACK★ 다시 돌아온 SBS 열혈사제2의 신도명을 지어주소서 128 11.04 15,36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47,07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189,53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340,214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695,5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20,6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17,71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7 20.05.17 4,697,04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58,68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02,37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5487 기사/뉴스 송승헌, 친분 없는 조세호 결혼식에 참석한 이유‥유재석도 깜짝(유퀴즈) 1 06:41 553
315486 기사/뉴스 조세호, 결혼식 자리배치 재산순 논란 해명 "800명 하객, 3일 걸려" ('조세호') 11 06:31 1,581
315485 기사/뉴스 연말 인생샷 야무지게 건질 교토 카페 4 23 02:59 3,946
315484 기사/뉴스 야놀자, 첫 기획 패키지 '日 산토리 위스키 여행' 선봬 4 02:40 2,435
315483 기사/뉴스 고학력·전문직·부자, 치매 걸릴 확률 낮다… 왜? 11 02:36 4,129
315482 기사/뉴스 "매일 아침 '맥심 커피' 즐겨 마셨는데 어쩌나…" 술렁 8 02:27 6,638
315481 기사/뉴스 테헤란로 8중추돌 20대女 “면허 딴적 없어…차는 엄마 것” 12 01:18 1,948
315480 기사/뉴스 “나야 들기름”…최강록,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한다 4 01:15 1,262
315479 기사/뉴스 '필리핀' 이모님 행방불명 됐었는데…이번에는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온다 15 00:47 2,297
315478 기사/뉴스 “빚 많이 생겨 교도소 들어가려고”…편의점서 강도 행각 20대 6 00:43 1,307
315477 기사/뉴스 엔씨소프트, 3분기 영업손실 143억원…12년 만 적자전환 15 00:05 1,967
315476 기사/뉴스 대전에 성심당 '밀밭' 조성…지역개발에 호재 "전국 '핫플' 되나요" 7 11.04 2,314
315475 기사/뉴스 로이킴, 티켓 파워ing… 서울 이어 부산 콘서트 전석 매진 1 11.04 659
315474 기사/뉴스 "과도 업무, 학부모 민원 힘들다" 내년 결혼 앞두고 숨진 특수교사 28 11.04 2,614
315473 기사/뉴스 대리기사가 뒷좌석 실은 전동휠서 불…“이상발열” 추정 3 11.04 1,575
315472 기사/뉴스 中 무비자 관광 허용…K여행·뷰티株 신바람 9 11.04 2,242
315471 기사/뉴스 [속보] 윤 대통령, 오는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1273 11.04 70,121
315470 기사/뉴스 스텔라이브 소속 아이리 칸나, 12월 2일부로 졸업 발표 3 11.04 1,073
315469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12 11.04 2,365
315468 기사/뉴스 개그맨 이동윤 등 40명, 250억 폰지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14 11.04 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