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에 의해 전공의 과정에서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 같은 연차에 1년 이내 복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6월에 사직 수리가 될 경우 내년 6월 이후에 복귀가 가능하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가 된 전공의에게 9월 모집 지원 기회를 부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련병원 등 의료계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9월 복귀' 규정 완화 의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전공의 본인들이 사직 (수리)을 해달라며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달라는 것, 그리고 사직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이 무단결근이 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복귀를 허용할 경우 비수도권 전공의가 소위 '빅5 병원' 등 수도권으로 이동해 지역의료가 더욱 붕괴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탈한 전체 전공의 중에서 9월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될 텐데, 그 전공의들이 다 어디로 가겠나. 빅5 병원으로 가려고 할 것"이라며 "결국 수도권 쏠림이 더 가중된다는 것이고 이거야 말로 최악 중 최악"이라고 말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수련병원을 옮기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도 "지금은 90%가 사직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https://naver.me/G9r77X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