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설명을 종합하면 정씨는 주 6일 근무로 오후 8시30분~다음날 오전 7시 근무했다. 하루 10시간30분, 일주일 63시간 일한 것이다. 산재 판단 때 심야노동(밤 10시~오전 6시)의 경우 노동시간을 30% 할증하므로, 산재 기준상 정씨의 1주 노동시간으론 77시간24분에 달한다. 산재 인정 과로사 기준(주당 60시간 초과)에 따라 “명백한 과로사”라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대책위는 또 “노동 강도 역시 가혹했다”며 “하루 평균 물량은 250개로, 숨지기 50일 전엔 물량이 340여개로 급증했다. 또 ‘로켓배송’ 시스템 탓에 하루 3번 캠프로 와서 물량을 실어가야 해 캠프와 배송지까지 하루 최소 100㎞를 오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정씨의 아버지 정금석(69)씨는 “무릎이 닳아 없어질 것 같다던 아들, 자신이 개같이 일하고 있다던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제 아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며 “인간을 인간답게 여기지 않는 기업 횡포가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제 아들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 쪽 주장에 대해 쿠팡은 한겨레에 “택배기사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은 전문배송업체와 택배기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씨엘에스는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작업 일수와 작업 시간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계약 내용을 통해 전문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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