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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 집에서 나가” 불륜 들킨 남편, 아내에 ‘적반하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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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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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을 들킨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살겠다며 아내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서 나가라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는 전업주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8년 차인 그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남편 직장이 있는 지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최근 남편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다. 주말에는 잔업이 있다며 회사에 갔고 늦게 퇴근하는 날도 많아졌다”며 “어느 날 남편은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회사에 갔고, 저는 동네 엄마들이 새로 생긴 카페에 가자고 해서 시내에 갔다”고 말했다.

 

시내의 한 주차장을 돌던 A씨는 남편의 차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건물 안내도를 살펴보니 8층부터 10층까지 모텔이었다.

 

A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근처에 숨어서 기다렸고, 저녁이 다 돼서야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나오는 남편을 발견했다”고 했다.

 

집에 돌아간 A씨는 남편과 젊은 여성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을 남편에게 보여줬고, 남편은 오히려 “미행한 것이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계속 누구냐고 묻자 남편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여자라고 했다”며 “배신감에 사로잡혀 이혼하자고 하자 남편은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A씨는 “자고 있던 아이들까지 나오는 바람에 잠시 소강상태가 됐지만 남편은 ‘그 여자를 데려와서 같이 살 테니 1주일 안으로 나가’라고 했다”며 “집이 남편 명의이면 나가야 하는지, 양육권을 뺏기는 게 아닐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남편 명의 집도 공동재산…나갈 필요 없어”

 


박세영 변호사는 “사연처럼 집 명의자이자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내연녀를 들이겠다며 아내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적어도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아직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된 사이도 아니고, 남편이 명의자라고 해서 그 집에 살고 있던 배우자인 아내를 강제로 끌어낼 방법도 없다”며 “남편 명의의 집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어 양육권 문제에 대해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줄 때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 자체를 재산분할로 지급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 보니, 미래를 생각해서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앞으로 자신이 쭉 기를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남편 말대로 내연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는 힘들다”며 “사전에 내연녀와 접촉하여 남편이 정말로 유부남인 점을 몰랐는지 떠보는 등 증거를 수집해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게 승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607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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