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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화장실 갔다가 성범죄자로 몰려”…20대 男 하소연에 경찰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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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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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운동 중 관리실 인근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다음 날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들과 마주했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경찰은 “한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어떤 남자가 자신을 엿봐 도망쳐 나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폐쇄회로(CC)TV로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특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CCTV에 담긴 용의자가 제가 확실한가”, “여자를 본 적도 없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도 없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경찰들은 “어제 헬스장에 가지 않았냐”며 경찰서에서 설명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반말을 섞기도 하며 신원 조회 도중 A씨에게 “뭐 손을 떨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들은 A씨의 해명에도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확보해 돌아갔다.
 
이후 A씨는 조사 차원에서 경찰서를 찾았는데 또 다른 경찰관이 강압적 태도를 취하며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조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26일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경찰 대응이 적절했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경찰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 “실적 채우려고 혈안이 된 건가”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여성청소년계에 알리고 이용해라’, ‘보디캠을 착용해라’ 등 ‘동탄 화장실 이용 규칙’을 공유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A씨 측은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규정된 적법절차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A씨 측 변호사는 “경찰이 혐의의 근거로 확인했다는 CCTV 영상의 방향도 화장실 입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서 해당 영상에서는 남녀가 어느 화장실로 들어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화성동탄 경찰서는 입장문을 내고 상황을 설명했다. 
 
여성청소년과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선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고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리하며,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동탄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사 이후 잘못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반말 등을 한 것은 아니고 해당 경찰관이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서른살 가까이 터울이 나던 A씨에게 반말이 튀어나왔다. 이것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457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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