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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채상병’ 이첩 문제삼던 군, ‘훈련병 사망’ 이첩엔 “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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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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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지난달 25일 발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단장 권한으로 경찰에 이첩했고, 이 결과는 윗선에 사후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 권한이 있는지 논란인 가운데,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경찰 이첩 권한이 군사경찰 수사책임자에게 있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훈련병 사망 사고’ 수사단장인 32지구대장(중령)은 자신의 권한으로 사건을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법 228조 등에 의거해 수사부대장이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정황을 인지해 경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쪽 설명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수사단장의 권한으로 훈련병 사망 3일 만에 경찰로 넘겨졌고, 사단장에게는 사후 보고됐다.

이 사건 이첩 보고서에는 혐의자와 혐의 내용도 적시됐다. 수사단장은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시켜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저지른 자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특정했다. 이들에겐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이 적용된다며 구체적인 혐의명도 적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대로 원칙대로 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즉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 범죄 이첩 시 ‘혐의자 적시 여부’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초기 뜨거운 쟁점이었다.

박정훈 단장(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해 이첩하려 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단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이첩 시) 제외하는 것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라며 압박한 바 있다. 실제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박 대령에게)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제외하고 기록 자체를 이첩하는 군사법원법의 해석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57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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