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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7일 전현직 하이브 계열사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티에스의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이 포함된 영상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 공개 직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비티에스 데뷔 무렵부터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간 비티에스의 비주얼크리에이티브 및 의전 업무를 담당해, 업무 특성상 그룹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다. 다른 업무 담당자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군입대 및 활동 중단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영상이 촬영될 무렵 비티에스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영상이 공개되기 1∼2일 전 1억635만원∼4억8938만원에 이르는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종가 대비 3339만원∼1억5379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하이브의 주가는 해당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24.87% 급락했다. 검찰은 이들이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비티에스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 다 팔아야겠다’고 말하고 주식을 팔거나, 범행 직후 직장 동료에게 ‘(주식을) 아직도 안 팔았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