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 유닛 그룹 첸백시(첸·백현·시우민)가 SM엔터테인먼트(SM)이 제기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에 SM 이성수 CAO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한 데 이은 조치다.
첸백시는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금전 청구 취지에 대한 반소장을 넣었다. 이는 SM이 지난 12일 법원에 첸백시의 계약을 이행을 촉구하며 6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첸백시 측은 이번 소송에서 SM 측에 ‘정산자료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소장에는 SM에서 활동한 12∼13년에 이르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정산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을 담았다.
첸백시는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금전 청구 취지에 대한 반소장을 넣었다. 이는 SM이 지난 12일 법원에 첸백시의 계약을 이행을 촉구하며 6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첸백시 측은 이번 소송에서 SM 측에 ‘정산자료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소장에는 SM에서 활동한 12∼13년에 이르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정산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을 담았다.
첸백시와 SM은 지난해 6월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처음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합의안을 작성했으나 첸백시 측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안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SM 이성수 CAO가 재계약의 조건으로 음원·음반 유통 수수료율 5.5% 보장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담은 녹취록도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한 상태다.
반면 SM 측은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면서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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