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사이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 법의 '친족상도례'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오후 2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형제·자매나 배우자 등이 저지른 절도·사기·횡령 등의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5368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