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딜러로 일하던 임모(38)씨는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밀양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자로 오해를 받고 있어서 입장을 밝힌다”며 “그것을 증명하고자 법을 어기는 각오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첨부한다”고 했다. 해당 회보서는 조회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씨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나온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다.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으로 조회된 해당 문서에는 “실효된 형 등 포함”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밀양 사건 가해자를 폭로한 영상과 관련해 임씨는 “영상에 같이 언급된 신모씨는 회사 선후배 관계로, 제가 입사했을 당시 선임 직원이었다”며 “같은 지역 출신에 같은 나이여서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선후배로 함께 회사 생활을 했을 뿐 해당 사건 발생 시점에는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며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제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때마다 가족들, 친구들, 선후배님들 모두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심지어 회보서를 조회해 주시는 담당 경찰관님도 ‘힘내라’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다”고 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판결문 중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온라인에는 밀양 사건 판결문의 일부가 공개됐다. 해당 판결문에는 ‘피의자 임ㅇㅇ’이라는 이름과 함께 “2004년 5월 3일 생일파티를 구실로 피해자 등을 밀양으로 부른 후 겁을 주는 등 위력으로” “같은 달 공원에서 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문 원두막 부근 땅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위력으로 1회 간음하고”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판결문 일부가 공개된 후 그의 블로그에는 “판결문에 본인 이름 있는데 뭐가 억울한지 해명해 달라” “판결문에 나온 이름은 동명이인이냐” 등의 댓글이 300개 가까이 달렸다. 임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의 내용과 임씨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삭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선고유예나 벌금, 징역, 금고형 등을 받았을 때는 현행법상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해당 기록이 삭제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현 상태에서 기록은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임모씨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의 입장문. /인스타그램
한편, 임씨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는 26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해당 직원을 퇴사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윤리 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씨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나온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다.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으로 조회된 해당 문서에는 “실효된 형 등 포함”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밀양 사건 가해자를 폭로한 영상과 관련해 임씨는 “영상에 같이 언급된 신모씨는 회사 선후배 관계로, 제가 입사했을 당시 선임 직원이었다”며 “같은 지역 출신에 같은 나이여서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선후배로 함께 회사 생활을 했을 뿐 해당 사건 발생 시점에는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며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제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때마다 가족들, 친구들, 선후배님들 모두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심지어 회보서를 조회해 주시는 담당 경찰관님도 ‘힘내라’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다”고 했다.
판결문에 적힌 이름…해명 요구에도 묵묵부답
온라인에 공개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판결문 중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온라인에는 밀양 사건 판결문의 일부가 공개됐다. 해당 판결문에는 ‘피의자 임ㅇㅇ’이라는 이름과 함께 “2004년 5월 3일 생일파티를 구실로 피해자 등을 밀양으로 부른 후 겁을 주는 등 위력으로” “같은 달 공원에서 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문 원두막 부근 땅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위력으로 1회 간음하고”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판결문 일부가 공개된 후 그의 블로그에는 “판결문에 본인 이름 있는데 뭐가 억울한지 해명해 달라” “판결문에 나온 이름은 동명이인이냐” 등의 댓글이 300개 가까이 달렸다. 임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경력자료, 일정 시간 지나면 기록 삭제
법조계에서는 판결문의 내용과 임씨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삭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선고유예나 벌금, 징역, 금고형 등을 받았을 때는 현행법상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해당 기록이 삭제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현 상태에서 기록은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임모씨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의 입장문. /인스타그램
한편, 임씨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는 26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해당 직원을 퇴사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윤리 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280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