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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 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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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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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정책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
6개월 무급휴직, 복귀시 희망부서 우선배치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백화점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할 경우 6개월간 무급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휴직이 끝나도 불이익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 배치한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할 경우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 입양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처럼 신세계백화점이 선제적으로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게 된 신세계백화점 지점의 한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커리어 단절 없이 휴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휴직을 승인하고, 또 다른 입양 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정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휴직을 공식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했다.

 

또 신세계백화점은 자녀 입양을 출산과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해 육아용품 키트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입양 절차 중에는 ‘입양 전 위탁’이라는 과정이 있다. 입양 기관과 상담한 뒤에 예비 부모가 서류와 에세이를 써 내고,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기본 교육을 진행한 뒤에 이뤄지는 절차다. 아이와 결연이 되고 첫 선보기까지 마치면 아이와의 정서적 친밀감을 쌓는 입양 전 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맞벌이 등으로 24시간 온전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탁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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