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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정리하면
피해자 남선수-이해인 각각 중3/고3 시절 교제
부모님 반대로 결별
이후 비시즌 피겨 전훈에서 재회 (이해인 대1 피해자 고1)
이해인-유영 술자리
피해자 남선수를 둘이 있는 방으로 부름
방에서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함
(이해인은 연인 사이의 스킨쉽이었다고 주장)
전훈 종료 이후
음주 사건 조사 중
성적 불쾌심을 일으킨 행동을 한 정황 밝혀짐
*피해자 남선수가 성추행이라고 주장했는지는 모름
피해자 남선수 나이가 만 16세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상태이고 성인의 스킨쉽이 타인의 판단으로 성추행으로 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