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밀라그로 대표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증거 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오는 9월 10일 첫 정식 공판일까지 혐의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이날은 혐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씨 등은 2018년 12월∼2019년 12월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했다. 이 씨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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