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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기후동행카드'로 월 40만원 혜택 본 시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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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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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3~5월 이용금액 상위 10명 분석
이용금액 평균 36만원... 최고 46만원도
市 "부정사용시 엄벌... 택배·대리기사 가능성도"

 

월 6만2,000원(따릉이 포함 시 월 6만5,000원)만 내면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교통카드를 한달간 최대 46만여원어치 이용한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금액이 구매금액에 못 미쳐 할인 혜택을 못받은 시민도 10만명(누적)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금액 미달 이용자는 일정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차액(구매금액-이용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27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인 소영철 국민의힘(마포구2)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동행카드 이용 금액·횟수 상위 10명' 자료를 한국일보가 분석한 결과, 3~5월 기후동행카드 이용금액 상위 10명씩 총 30명은 평균 36만4,355원을 사용했다. 4월 최고 이용금액은 46만2,240원이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카드를 찍은 횟수(태그횟수)는 655회여서, 실제 대중교통을 탑승해 이용한 횟수는 327회로 추정된다. 6만2,000원 구매자라면 한달 동안 순수하게 40만원의 혜택을 본 셈이다. 3월(43만4,500원, 태그횟수 639회)과 5월(42만3,000원, 623회)에도 40만원 이상 사용자가 1명씩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매월 최고 이용금액 시민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나머지 9명도 모두 30만원 이상 사용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이용횟수에 제한이 없어 1월 시범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기후동행카드의 '헤비유저'에 따른 예산 증가 우려가 제기됐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시범사업 기간) 5개월을 분석해보니 30만원 이상 사용한 분들이 30여명 정도 확인됐다"며 "부정 사용 우려는 있지만 하루에 여러 곳을 다니는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일수도 있고 출장다니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일 기후동행카드 사용자가 주말에 승용차를 이용해 외출하려는 가족에게 빌려줘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게 바로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기후동행카드의 도입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부정사용으로 처분해야할지 균형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그는 "고액사용자 중 갑자기 이용금액이 급증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이는 경우는 추적조사하고 있다"며 "부정사용으로 판명되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다. 소영철 의원은 “돌려쓰기 방지대책 등 기후동행카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월 할인혜택 못받은 이용자 약 4만8,000명"

 

반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했지만, 이용금액이 구매금액에 미치지 못해 할인혜택을 한푼도 받지 못한 이용자도 매월 수만명에 달했다. 구매금액 미달자는 3월 2만3,181명에서 4월 2만8,540명으로 늘었고, 5월에는 4만7,980명으로 증가, 총 9만9,701명이나 됐다. 일 사용자 수(5월 31일 사용카드수 기준)가 52만9,293명인 점을 고려하면 미달자 비율은 9.1%다.

 

이들 중 미달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시민이 6만6,700명(66.9%)으로 대다수였지만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 미달한 이용자도 1만9,963명(20.0%)이나 됐다. 이어 미달금액이 2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인 시민 7,311명(7.3%), 3만원 이상 4만원 미만은 2,917명(2.9%) 등이었다.

 

기후동행카드를 구매금액만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차액을 추후 돌려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는 사용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해야하고, 모바일 카드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차액을 환불받으면 다행이지만, 신청기간을 놓치면 환급받을 수 없고, 이 돈은 헤비유저 등 구매금액을 넘어선 초과 사용자 지원 예산으로 사용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생략

 

다만 7월 본사업이 실시되면 제도가 개선될 수도 있다. 윤종장 실장은 "11월쯤 신용카드 기반 후불 교통카드가 도입된다"며 "이 카드는 실제 이용금액이 5만4,000원이면, 요금 청구일에 (6만2,000원이 아니라) 쓴 금액만 결제되고, 10만원을 쓴 사람은 6만2,000원만 결제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090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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