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엑소 첸백시' 합의 두고 갈등 격화
| SM의 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 맞소송 제기
| 첸백시 측 "계약금 수령 않아…효력 없다"
| 경찰에 SM임원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 SM 측 "전속계약 유효…합의서 스스로 날인"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아이돌 그룹 '엑소(EXO)' 유닛 '첸백시'(첸·백현·시우민)가 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측 임원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SM엔터 측이 앞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첸백시 멤버들은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에 SM엔터를 상대로 금전 청구 취지의 반소를 제기했다. 이는 앞서 SM엔터 측이 세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의 맞소송 성격이다.
첸백시 측은 SM엔터에서 활동했던 12~13년의 전속계약 기간 동안 실제 정산자료를 토대로 정당한 정산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번 반소를 제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첸백시의 소속사 아이앤비100(INB100) 측은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엔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아이앤비100은 첸백시 멤버 중 한 명인 백현이 설립한 레이블이다.
첸백시는 지난해 6월 SM엔터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멤버들은 아이앤비100에서 유닛 및 개인 활동을 하고, 엑소 활동은 SM엔터와 함께 합의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합의에 균열이 생기며 법적 분쟁에 불이 붙었다. 아이앤비100 측은 SM엔터 측이 먼저 음원·음반 수수료율 5.5% 보장 등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첸백시는 신규 재계약 체결 과정에서 SM엔터가 제시한 합의 조건이 이행될 것을 믿었다"면서도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첸백시는 통상적인 계약금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SM엔터 측은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SM엔터 측은 지난 12일 법원에 첸백시가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등의 내용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첸백시 측이 이 같은 민사소송에도 반기를 들며 맞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사와 소속 아티스트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첸백시 멤버들과 아이앤비100은 최근 서울 성동경찰서에 SM엔터 이성수 CAO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첸백시 측은 전속계약 분쟁 합의 당시 통상 15% 이상으로 알려진 음반 유통 수수료를 SM엔터 측이 "5.5%로 보장해 주겠다며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속은 멤버들은 신규 전속계약 기간 동안 개인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10%를 매 분기 말 SM엔터 측에 지급하기로 하는 불리한 조건의 합의를 체결했고 SM엔터 측이 이 같은 금액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M엔터 측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반박했다
https://naver.me/F3Tbza9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