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교사도 임용교시 합격 후 발령 전 6개월에서 1년간 수습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수업뿐 아니라 학생 지도, 학부모 민원 대처법 등 현장 실무 능력을 쌓은 뒤 교단에 서자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현장 요구가 있어 연내 마련할 교원역량혁신방안에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 합격 후 교단에 서기 전에 6개월에서 1년간 학교 현장에서 실무 수습 교육을 받는 것이다. 현재 주무관·사무관 등 일반직 공무원도 시보 기간을 통해 실무 역량을 쌓고 있다. 시보 기간은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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