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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이의 손에 뺨이 맞아" 4년간 교사 괴롭혀서 죽음으로 몰아간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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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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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없어"…교원단체 "재수사해야" 반발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보기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청은 교사 A씨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 등이 교권 침해에 소극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는데,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교육청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학부모들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A씨 가족들도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크게 일면서 악성 민원을 남발한 학부모의 신상이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8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해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경찰은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기록 등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했지만,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교장·교감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https://naver.me/xX7p5vQS

 

순직인정은 되었으나 가해자는 없음(서이초, 대전 관평초-용산초)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하고 그 후로도 학교를 옮겨도 몇년간 괴롭혀서 결국 어린 자녀들, 가족들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야... 김밥집, 미용실 등 학부모가 가게 운영한다는 사실 알려져서 난리였던 사건인데 결말이 씁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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