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법조계, 가요계에 따르면 첸과 백현, 시우민, 3인의 개인 활동 소속사 아이앤비100(INB100) 측은 25일 탁영준 대표, 이성수 CAO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예견된 행보다. 앞서 첸백시 측은 6월 10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아이앤비100 모회사 원헌드레드 공동 설립자 차가원과 SM 이성수 CAO의 지난해 6월 14일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SM 측이 음반 유통 수수료율 관련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갈등을 봉합하고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이성수 CAO가 업계 통상 15%에 이르는 유통 수수료율을 5.5% 상당으로 낮춰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은 합의서에 공식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고 구두로 합의된 사안으로 알려졌다.
첸백시 측은 "유통 수수율 보장이 합의서 체결의 전제조건이었다. 저희는 추가 자료도 보유하고 있다"며 "과거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SM은 그 후 입장을 바꿔 보장하기로 약속한 음반 유통 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들에게는 개인 활동, 즉 개인 음반 판매, 광고 등의 매출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SM에 작년에 약속한 합의 조건을 SM이 먼저 불이행한 것이므로 아티스트들에게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첸백시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 SM에 IP(SM이 보유한 엑소 성명과 음원 등)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24년 1분기 IP 사용료가 포함된 매출 10%를 3월 초 SM에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첸백시가 법률대리인 동석 아래 직접 날인한 해당 합의서에는 첸백시가 분기별로 개인 활동을 통해 올린 매출의 10%를 SM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SM은 첸백시와의 재계약 기간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백현에게 개인 법인 설립과 이를 통한 개인 활동을 허용했다. 뉴스엔 취재에 따르면 이 매출 10%에는 엑소 관련 IP 사용료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첸백시 소속사 INB100(아이앤비100) 측은 6월 14일 뉴스엔에 "지난해 6월 합의서에서 (SM이) 우리에게 IP 사용을 허용했고, 얼마를 대가로 준다는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SM으로부터 IP 사용료 지급 요구를 받은 바가 없는데, IP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SM 측에 IP 사용료를 낼 용의가 있다고 먼저 제안을 한 상태"라며 "다만 SM은 저희의 입장에 대해 아무런 회신도 안하면서 IP 미지급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SM 측은 경영진 피소 관련 추가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응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SM 측은 6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M 측이 제출한 소장에는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더는 용인할 수가 없어, 일차적으로 합의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SM 측은 13일 뉴스엔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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