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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를 거부한 데다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으로 일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후 4일 만에 "위헌·위법적 청문회"라며 "국회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다 되레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당시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청문회에 사건 관계인을 부르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