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 건의 상습 허위 신고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쯤 일산동구 중산동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밤새 쪄놓은 고구마가 없어졌다. 빨리 와달라”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 씨는 되려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관을 조롱하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기지를 발휘해 문을 열어 추궁 끝에 허위 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A 씨는 그동안 상습적으로 112에 1000여 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전에도 여러 번 신고가 들어왔지만,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종결했다”며 “계속 신고가 이어지다 보니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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