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한국형 고령자 일자리 (上)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악화된 고령자 노동시장
대한민국 국회는 2013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 규정만 있었는데,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를 앞에 두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으로 정년을 연장했다. 이 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꼽힌다.
정년연장이 법제화 된 이후 고령자(5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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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만 60세일뿐…70세까지 일하는 일본의 비결
한국보다 먼저 정년연장 문제로 진통을 겪은 나라가 있다. 바로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다. 현재 일본의 법정 정년 나이는 60세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무조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사실상 정년을 연장한 셈이지만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 일할 의지가 있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이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현재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일본은 1998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줄곧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고 있다.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정년연장보다는 일단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다.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근로자가 법정정년에 이르면 기업과 근로자는 고용확보조치에 따라 근로조건을 다시 정해 재고용된다.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69세 취업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52.0%로 집계됐다. 일본은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에는 재고용 기한을 70세까지 늘리는데 합의했다.
일본은 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개선해 기업이 고용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줬다. 근로자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지만, '사회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고령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고령자 역시 양질의 일자리에서 보다 긴 시간 동안 일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도 근로현장 실정에 맞는 재고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나왔다.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막대해진다. 한국의 경우 연공형 임금체계가 일본보다 더 견고하기 때문에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근속 1년 미만 대비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은 3배에 달해 일본(2.3배)보다 높다. 독일 1.8배, 프랑스 1.6배, 영국 1.5배 등 유럽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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