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로 근무하는 직장인은 내년에 총 119일을 쉴 수 있다. 내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다. 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이 금요일이기에, 하루 휴가 등을 활용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쉴 수 있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
사흘 이상 연휴는 모두 6번이다. 설,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토·일요일 등과 이어져 사흘 연휴이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5월 3~6일이 나흘 연휴다. 가장 긴 연휴는 개천절과 추석, 추석 대체공휴일, 한글날로 이어지는 7일간의 연휴다.
우주청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된 국기 게양일을 새로 표기했다. 여기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이 포함된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되면 이를 추가해 내년 월력요항을 다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