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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B(43)씨를 집으로 끌어들인 뒤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