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실형 받은 '나쁜 아빠'는 2심서 형량 두배 늘어
십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나쁜 아빠'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40대 아버지에 이어 4번째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그는 직장에서 월 400만 원가량의 급여를 꾸준히 지급받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기도 연천군에 소유한 4개의 필지에 대한 경매가 이뤄져 B 씨가 양육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350만 원을 B 씨에게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양육비 지급채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판결 등에 따른 금액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44)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여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C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두배 늘어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21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법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치명령도 내린다.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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