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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피 뚝뚝 흐르는데 업체는 "먹어도 된다"며 환불 거절… 취재 시작되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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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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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공주의 대학생 A 씨는 지난 17일 저녁 B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치킨을 배달시켰다.

A 씨가 닭다리 하나를 몇 입 베어먹었을 때 뼈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나오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의 양은 차 스푼으로 하나 정도에 달했으며, 치킨의 빨간 양념과도 한눈에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붉은 색이었다.

B 업체 확인 결과 치킨의 이물질은 피가 맞았다. 해당 제품은 B 업체의 하청업체가 165도에서 10분 이상 가열한 뒤 100도에서 10분간 스팀 가열, 90도에서 15분간 살균 과정을 거친 후 냉장 유통되는 제품이다. 마지막으로 매장에서 다시 오븐에 구워 판매하는 제품이라 A 씨처럼 치킨에서 생피가 흘러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업체는 A 씨가 먹은 닭다리가 보통보다 커서 제대로 익지 않았거나, 도계 과정에서 특이하게 뼛속에 피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제품 하자에 대한 업체의 대응이 문제가 됐다. 일선 점포에서는 본사에 물어보라고 책임을 전가했고, 본사는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 오후 2시가 돼서야 "뼈에 남은 피인데 먹어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업체의 답변을 기다리다 다 식어 굳어버린 치킨을 먹지도 못하고 버렸다"고 토로했다.

또 B 업체는 A 씨의 환불 문의에 "안된다"면서 "음식을 주문한 배달의민족(배민)에 알아보라"고 했다. 그러나 배민은 제품을 판매한 점포 사장과 통화 후 "매뉴얼대로 조리한 제품이어서 환불이 어렵다"고 밝혔다.

분노한 A 씨는 다시 본사에 연락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말했고, 바로 환불받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음식점 리뷰에 올렸는데, 점포 사장이 해당 리뷰를 차단하고 A 씨의 행태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치킨이 덜 익을 수도 있고, 치킨을 잘 익혔더라도 피가 나올 수도 있고, 조리 과정에 실수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고객 대응은 다른 이야기다"며 "다들 어려운 시기에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기에 멈추려 했으나, (치킨 점포) 사장님의 리뷰 블라인드 처리와 리뷰에 남긴 댓글에서 저를 향한 질책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언론 취재 이후 B 업체 측은 A 씨에게 연락해 치킨에서 피가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먹으면 안 되는 제품을 먹으라고 잘못 안내한 데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다. 또 고객센터와 일선 매장에서도 고객 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75993?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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