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했지만, 시신이 백골화되서 사인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어 계획적 범행인지 우발적 범행인지 정확한 판단이 불가하고, 딸과 4년동안 연락을 안해서 생사도 모르던 아버지가 유족이라는 이름으로 돈받고 합의래서 폭행치사의 최소!!!형량인 징역3년 (참고로 피해자가 시신으로 묻혀있던 기간이 4년)
반면에 성추행당한 딸의 고백에 분노해서 성추행범을 살해한 어머니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
물론 우발적 범행과 계획적 범행은 달라서 비교가 사례가 다르지만, 폭행치사에 시체유기까지 더해졌는데 폭행치사 법정 최저형인 3년을 준 판사가 참.......
그리고 어느 부모는 감옥까지 불사하고 피해입은 딸을 대신해서 복수해주는데, 어떤 부모는 돈에 눈이 멀어서 딸을 살해한 범인과 합의하고....
https://youtu.be/n5jY4LCdf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