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고객확인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예방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소비자는 주민등록증·휴대전화·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게 관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첫 배상 사례는 KB국민은행에서 나왔습니다. 60대 A씨는 지난 1월 스미싱 사기범이 보낸 가짜 모바일 부고장의 URL을 클릭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사기범은 A씨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알뜰폰을 개통하고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사기범은 A씨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에서 850만원을 빼냈습니다.
A씨는 국민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해 127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A씨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과실이 있었지만, 은행도 사고 예방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받은 겁니다
자율배상 외에도 각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보상도 있습니다. 무료 보상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고객 과실 비중과 관계없이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급받은 피해확인서를 제출했을 때 일정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운영 중입니다.
국민은행은 2016년부터 실적이 우수한 KB스타클럽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무료 보험을 제공 중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자사 앱과 보이스피싱 예방 앱에 가입하면 누구나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기업은행이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난달에는 신한은행이 자사 앱 ‘슈퍼SOL’ 이용 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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