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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추녀야, 내 남편과 결혼해줘”…상간녀 오저격 황정음, 명예훼손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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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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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0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측은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며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건 합의서 내용이었다. A씨 측은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돼 있었다”라며 “피해자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추가됐다”라고 했다.

이어 “황정음이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A씨를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정음 측은 “A씨의 요청에 따라 양측 대리인을 통한 소통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쳤고, 합의금 지급 일정도 정리한 상태였다”며 “그러나 최종 합의 전 A씨 측에서 갑작스럽게 기존 합의금에서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정음의 사과가 미흡하다고 느껴졌다는 이유였고, 불응 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정음은 최선을 다해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결국 형사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자 노력했으나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 A씨에게 재차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황정음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비연예인 A씨의 SNS 계정과 사진을 공유하며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가자 A씨는 반박문을 올렸다. 그는 “(나는) 황정음 님이 저격한 이영돈 상간녀가 아니다. 이영돈님 뭐하시는 분인지도 몰랐고 그 분도 제 존재 자체를 모를 것”이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알고 보니 A씨의 친구인 B씨의 별명이 ‘이영돈’이었고, 황정음이 이영돈이라는 이름만 보고 A씨를 상간녀로 오해한 것.

A씨 측은 황정음이 공개한 사진이 온라인에 퍼져 악플 세례를 받고 있다며 정정 사과글을 올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결국 황정음은 무고한 사람을 상간녀로 지목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두 차례 사과글을 게재했다.


https://naver.me/56ROBy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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