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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교총 신임 회장, 제자와 관계로 '품위유지위반' 징계 전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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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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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진행된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교총 관계자는 "성비위가 아닌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것을 (선거분과위가) 확인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의혹 제기)글들이 올라왔는데 허위 사실이라고 (박 회장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글을 다 내렸다. (의혹에) 실체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생님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것처럼 편애 의혹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신임 회장은 "(부적절한 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교총 관계자 입장을 그대로 들어달라"며 "당선 이후 현장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박 신임 회장의 행동을 단순한 편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3년 박 신임 회장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이었다는 B(29)씨는 "고3 때 면학실에서 우리 반 친구가 (박정현) 선생님이 A 학생 자리에 쪽지를 놓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 쪽지에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고 쓰여 있었다고 하더라"라며 "쪽지 내용이 고3 당시에는 너무 큰 충격이어서 아직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같은 반이었던 C(29)씨 역시 "친구가 '사랑한다'고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 나한테 알려줬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께 전화로 알려드렸고, 부모님이 당시 부장 선생님께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쪽지가 발견된 사실은 소수 학생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학생은 담임교사가 학기중 교체된 이유를 지병으로 알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사건의 내용이 알려졌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B씨는 "10년 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설명과 사과 없이 무책임한 모습으로 자리를 떠났다"며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여부를 떠나더라도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그 정도의 무책임한 자세를 보인 사람이 교권을 대변하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들이 언급한 '쪽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말했다.

인천 부원여중 교사인 박 신임 회장은 이달 실시된 교총 회장 선거에서 교총 역사상 최연소(44세)로 회장에 당선됐다.



https://naver.me/xLWHXF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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