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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3억 갚으면 '10억 빚' 또…"더는 못 갚아줘" 박세리,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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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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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46)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씨는 23년 전부터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장은 그간 박씨의 빚을 대신 갚아왔다면서도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박씨는 서류 상 확인된 것만 30억원 이상 빚을 졌다. 

21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씨는 2000년 8월 국유지였던 대전 유성구 소재 토지 2324.8㎡(703평)를 낙찰받아 딸 박 이사장과 각각 지분율 50%씩 공동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01년 9월부터 박씨 몫의 지분에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1억5000만원의 가압류가 들어갔다. 개인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건설사, 저축은행 등 채권자가 가압류를 설정했다. 2007년 1월과 9월에는 지방세를 체납해 박 이사장의 지분까지 압류됐다. 

박씨의 아내 김정숙씨 명의로 된 아파트에도 2012년 7억원의 가압류가 설정됐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박씨 부녀가 보유한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9300여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박씨가 실제로 진 빚은 이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이사장은 2012년 9월까지 부친 박씨의 채무를 틈틈이 대신 해결해왔다. 이때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청구 금액 23억9700만원) 등기도 모두 말소돼 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E건설사(4억9000만원)와 2016년 3월 채권자 김모씨(2억원)가 설정한 가압류를 해지하지 못하면서, 박씨 부녀가 보유한 토지는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 


박 이사장은 결국 2016년 7월 박씨의 채무와 이자 10억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나머지 지분 50%을 전부 인수했다. 

그런데 2019년 6월 박 이사장이 모르는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이 토지는 다시 강제 경매에 부쳐졌다. 채권자는 박 이사장의 '사해 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빚을 못 갚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주장하며 지분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이사장이 박씨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여 빚을 못 갚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16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제가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산 것"이라며 "사해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에 대한 강제 경매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했고,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는 박씨의 채무를 더는 갚아줄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박세리는 최근 부친 박준철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https://naver.me/5PVGDH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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