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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슬리피, 전 소속사 제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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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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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TS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TS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슬리피의 광고 및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에 대해 슬리피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슬리피가 취득한 돈 중 TS에게 분배되어야 할 약 3790만 원이 있다. 이중 소멸 시효가 지난 약 480만 원은 제외된다. 따라서 약 3310만원 상당의 채권이 남아있다”며 “(하지만)TS가 슬리피에게 미지급한 전속 계약금은 약 4900만 원이다. 약 4900만 원에서 약 3310만 원을 상계하면 약 1590만 원이 남으므로 TS의 의견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방송 출연료 정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노력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으로 정산 대상이 된다. 전속 계약 종료된 이후 출연 대가가 지급됐으므로 TS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속 계약은 슬리피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에 의해 종료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수진 기자




https://v.daum.net/v/202406211721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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