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outu.be/jbGcx6-vPL8?si=-KGrvEW2BcLhzM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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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할까봐 추가(나도 처음에 기사 보고 오해함)
기존에 연체한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할 때
은행이나 카드사는 됐었지만 핸드폰 요금, 소액결제 등은 포함 안 됐는데 이제부터 포함되는거라고 함
그래서 단순 통신비 연체인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채무조정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통신비 연체인 사람이거나
혹은 채무조정 신청할 사람 중에 통신비도 연체인 사람이 신청 가능
이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