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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일본) 남성→여성으로 성별한 여성, 변경 전에 얼려둔 냉동정자로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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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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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동일성 장애 특례법에 따라 남성에서 성별 변경한 40대 여성이 자신의 동결정자를 사용하여 파트너의 30대 여성과 벌어들인 차녀를 인지할 수 있을지가 분쟁된 소송 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2소법정(오지마 명재판장)은 21일 인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전했다.


 40대 여성은 차녀의 법률상의 아버지가 되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변경한 생물학상의 아버지와 성별 변경 후에 태어난 아이의 부자 관계를 인정하는 사법 판단은 처음이다. 


40대 여성은 2018년 겨울에 남성으로부터 성별을 변경. 성별 변경 전에 자신의 동결정자로 파트너가 장녀를 출산하고 성별 변경 후 2020년에 역시 동결정자로 차녀가 태어났다. 


40대 여성은 아이 2명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지 신고를 지자체에 내놓았다. 그러나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2명이 40대 여성에게 인지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1심·도쿄가 재판결(22년 2월)은, 여성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과 정합하지 않는다고 장녀, 차녀 모두 인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2심·도쿄 고재판결(22년 8월)은 장녀 출생시 40대 여성의 호적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장녀에 대해서는 40대 여성이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차녀의 출생시에는 40대 여성이 이미 여성에게 성별을 변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40대 여성을 아버지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이 2명에 대한 부자 관계의 판단이 나뉘었기 때문에, 차녀만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있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bf051af3cd105dbae50db3c9f7842553976c75bd



18년도 이전 : 남자의 냉동정자로 장녀 탄생 (이때는 호적상 남자)

18년도 : 남자가 여자로 성별 변경

20년도 : 장녀와 동일하게 이전에 얼려둔 냉동정자로 차녀 탄생 (이때는 호적상 여자)


장녀때는 도쿄 고등법원에서 아빠로 인정해줬지만

차녀때는 이미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도쿄고등법원에선 기각함

근데 최고재판소에서 아버지로 인정


두 아이의 엄마는 동일하고 현재는 여성끼리의 파트너관계

 (도쿄는 동성끼리도 파트너쉽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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