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위증 고발 위험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21일 이 전 장관은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선서하고 증언했을 때 다른 증인,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명분 하에 위증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다"며 "이 전 장관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률상 증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하거나 소극적으로 증언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언 선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도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외에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도 비슷한 취지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21일 이 전 장관은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선서하고 증언했을 때 다른 증인,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명분 하에 위증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다"며 "이 전 장관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률상 증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하거나 소극적으로 증언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언 선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도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외에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도 비슷한 취지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11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