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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 결과 에어컨 기사 A(51)씨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16층 이상 아파트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라 화재 피해는 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보험 가입이 돼 있어서, 아파트 측에서 먼저 책임 보험을 진행하고, 이후 회사 측에서 정산하는 식으로 해결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A씨에 대한 치료비도 삼성전자서비스 측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우리 임직원이 일하다 다친 것이기 때문에 회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비 등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