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고령경찰서는 21일 고교생 A 군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넘겼다.
A군 등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16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붙여 합성, SNS를 통해 친구들과 돌려 본 혐의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1574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