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기른 정’이 뭐길래…반려견 되찾으려 아들의 전 연인에 소송
56,320 389
2024.06.21 11:07
56,320 389
OsvuXK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씨는 2017년 8월 골든 리트리버 반려견 1마리를 분양받았다. B씨는 2020년 8월까지 3년간 A씨에게 수시로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사한 집에서는 키우기 어렵다며 반려견을 A씨에게 맡겼다.


문제는 B씨와 A씨의 아들이 결별한 후 발생했다. B씨가 지난해 2월 반려견을 데려가자 A씨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기른 정’을 인정해 A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30개월간 A씨가 사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2019년 동물등록증상 소유자가 A씨의 아들이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2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A씨가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한 2020년 11월쯤 아들에게 “B씨에게도 말하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적어도 이 시점에는 A씨 또한 B씨를 소유주로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2심 판결에 반발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https://naver.me/59vVdOA3



2017년 분양


17~20년 : 분양한 지 12일 만에 A씨에게 20일 동안 

맡기는 등, 3년 간 수시로 맡김 


20~23년 : 이사 후 키우기 어렵다며 30개월을 아예 맡김


2023년 도로 데려감



B 양심 어디..




A씨는 전남친 어머니 (다른 기사에서 봄)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란 댓글을 봐서..



+) 2심 판단 근거 추가


또 B씨 역시 반려견을 보기 위해 A씨의 집에 방문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전달받는 등 반려견의 상태를 수차례 살폈다는 점도 B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그 등록은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힘든 건 A씨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편하게 사진 받고

방문해서 잠시 놀아주고 이게 유리한 정상ㅋㅋㅋ


나도 저런식이면 개 키울 자신있음 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38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마침내 밝혀지는 괴도 키드의 진실!? 영화 <명탐정 코난: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 예매권 증정 이벤트 797 07.08 20,364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 07.05 109,40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252,027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936,984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995,3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224,427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484,39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9 21.08.23 4,015,44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5 20.09.29 2,970,6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8 20.05.17 3,602,52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9 20.04.30 4,163,6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641,810
모든 공지 확인하기()
57495 기사/뉴스 "해외여행 못 가면 '개근거지' 놀림 받는 한국 아이들"…외신도 놀랐다 270 10:46 16,807
57494 기사/뉴스 플레이브 일본 진출 본격화..하이브재팬 협약 체결[공식] 262 10:10 16,272
57493 기사/뉴스 [KBO] LG·두산 새 안방 잠실주경기장으로…포스트시즌엔 3만석 개방 125 10:03 13,461
57492 기사/뉴스 [단독] 이성경, 뮤지컬 '알라딘' 자스민 공주 역 낙점 227 10:01 39,048
57491 기사/뉴스 파리올림픽 대표팀 개·폐회식 단복 공개 282 10:00 31,434
57490 기사/뉴스 '실내흡연' 제니,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당해 520 09:37 62,007
57489 기사/뉴스 GS25, 김 뺀 삼각김밥 '속보이는 주먹밥' 선봬 147 09:32 33,162
57488 기사/뉴스 god, 3년 연속 단독콘서트 개최 확정[공식] 147 09:20 10,518
57487 기사/뉴스 '핸섬가이즈' 100만 돌파..한국영화 복병됐다 "이런 코미디도 나와야지" 141 09:05 11,604
57486 기사/뉴스 [단독]K리그 현역 선수가 성병 옮겨…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251 08:04 46,828
57485 기사/뉴스 블랙핑크 제니, 실내서 흡연을?…스태프 얼굴에 연기를 '후'[SC이슈] 536 07:34 53,185
57484 기사/뉴스 “주일 시행 시험 토요일로 옮겨달라” 376 05:10 46,294
57483 기사/뉴스 "재미없으면 환불해 준다면서요"...'탈주' 무대인사서 환불 요청한 여성 팬에 당황한 이제훈 574 07.08 93,245
57482 기사/뉴스 "말 많은 직장동료 가장 싫어" 445 07.08 62,444
57481 기사/뉴스 [속보]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244 07.08 17,825
57480 기사/뉴스 KBS,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 출범…"달마다 관련 특집 편성할 것" 266 07.08 16,877
57479 기사/뉴스 ‘먹방’이 ‘음식 포르노?’… 필리핀 먹방 콘텐츠 금지 검토 174 07.08 37,290
57478 기사/뉴스 유인촌 “나도 피해자...블랙리스트, 반복되지 않을 것” 249 07.08 2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