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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교사는 과자도 안 되는데... '영부인 300만원 엿' 가능하다는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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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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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 수상 축하 카네이션 선물도 허용하지 않은 국민권익위 답변.
ⓒ 교육언론창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엿을 선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 같은 물음에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20일 내놨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사실상 '엿 수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제8조제3항 금품 수수 가능 사유에서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채무이행,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1000원짜리 과자" "수상축하 카네이션" "믹스커피"는?

그렇다면 교사 등 교육자들은 어떨까? 20일 교육언론[창]이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을 살펴본 결과 이 기관은 교육자들의 경우 "1000원 상당의 과자" "열쇠고리 선물" "수상축하 카네이션" "믹스커피" 등에 대해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교사는 2022년 4월 11일 게시판에 "아이에게 1000원 상당의 과자를 받았는데, 과자를 돌려주는 대신 해당 가격을 주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미 과자를 먹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받은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한다"면서 "공직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학생으로부터 열쇠고리 받은 한 공립학교 교사는 2018년 10월 2일 게시판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에게 작은 열쇠고리를 받았는데, 받으면 안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의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믹스커피를 받아도 되느냐"는 2017년 6월 28일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었다.

학생으로 보이는 한 시민은 2017년 6월 26일 질문에서 "선생님께 드리기 위해 한국 돈 1000원 상당의 선물을 사왔다. 이 선물을 드릴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돌아온 답변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권익위는 수상 기념 카네이션 꽃 선물 또한 사실상 금지했다. 올해 3월 11일 한 대학(원)생으로 보이는 학생은 게시판에 "연구실 지도교수가 우수강의상을 받았다"면서 "공적인 축하 건으로 학생대표가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어긋날지 문의한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 4월 16일 답변에서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된다"면서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재학생)이 교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캔 커피도 안 된다는 권익위, 선생님 부인한테 300만원 주면 되냐?"


https://naver.me/GJT0Mv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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