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3574?sid=102
20일 권익위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을 보면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1일 작성된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답변하기 시작했다. 그간 권익위는 해당 게시판에 6월 올라온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작성된 게시글에는 ‘대통령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 명품백 선물을 하려 한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진 않을 예정이지만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 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돼야 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