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알고 보니 전과 100여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상습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마신 술값 560여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그는 누범 기간에 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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