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한 뒤 몰카를 찍은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인천지법(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5분께 인천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 중이던 B(28)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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